손해배상(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병원은 원고로부터 2015. 7. 경 크게 넘어진 뒤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 어깨 MRI 촬영까지 실시하였음에도, 원고의 증상을 ‘ 오십 견 ’으로 오진하여 원고의 왼쪽 어깨에 윤활 낭 염,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야기하고 증상을 악화시켰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 1, 2차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오른쪽 발 제 1, 2 족지의 강직이나 제 4, 5 족지의 겹침은 물론 왼쪽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증상이 없었는데, 제 1, 2차 수술 과정에서의 피고 병원의 과실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제 1, 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으로부터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재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 상의 과실, 수술 기술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72,717,650원[= ( 일실수입 61,905,507원 기왕 치료비 5,769,100원 향후 치료비 5,840,000원 기왕 개호 비 551,712원 향후 개호 비 1,244,610원) × 책임의 제한 70%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병원은 원고의 왼쪽 어깨에 관하여 ‘ 견 봉 하윤 활 낭 염 및 유착성 피막 역( 동 결 견) ’으로 진단하였고, ‘ 오십 견’ 은 단순히 임상적인 증상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상태를 오진한 것이 아니다.
2) 제 1, 2차 수술은 임상수준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