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5,647,859원 및 그에 따른 이자 21,514,273원과 관련된 채무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5975, 2012하면59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3.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9. 1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65598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1.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17,683,438원 및 그 중 15,578,919원에 대하여 2007. 9.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조항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1. 25.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 신용보증기금과 피고(인천신용보증재단)를 동일한 채권자로 생각하여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의 담당자에게 파산면책신청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나. 판 단 1)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