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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4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0. 22:1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그랜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IC 부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분당선 가천대역 부근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0. 23:10경 분당선 가천대역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 택시의 운전대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동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