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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20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034,582원과 그중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