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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33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서구 F 대 102㎡ 중, 망 G(G, H생)의 상속인인 피고 E는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C, E,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