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3고정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2:0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당직실에 술을 마시고 사건 문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때 위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목포지청 소속 피해자 B(39세)이 방문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검사 개새끼들”, “니 새끼는 배가 나와서 니 마누라 년이 바람을 많이 피우겠다”며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호루라기를 부는 등 같은 날 22:30까지 25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당직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