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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8 2016가단501480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H 교회의 목사였고, 원고는 위 교회의 신도였다.

D는 I 대학교 부속건물에 J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2. 13.경부터 2014. 7. 4.경까지 D에게 합계 3,0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D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2015. 9. 22.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98호)을 받아 2016. 10. 6. 1. 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D는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이후인 2015. 10. 26. 중고자동차 거래업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K 명의 계좌에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자동차 중개사무소의 소개로 2015. 11. 20.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로부터 2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C은 2015. 11. 20. 피고 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24. 저당권자 피고 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가액 25,000,000원인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는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나 1∼6호증, 을다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D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로써 원고 등 D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