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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20노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사건 범행 또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5개월여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