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타렉스 승합차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D이 피고인을 C지구대로 임의동한 한 후 그곳에 근무 중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