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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1. 29.부터 2018. 7. 20.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8. 10.부터 2019. 7. 20.까지 G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18. 9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근로계약서 및 선불금 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송금확인증, 승선 선불금 증서, 고용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승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