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도시공원용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화원 1동 및 식당 1동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어 2018. 9. 21.경 위 화원 등을 2018. 10. 20.까지 자진 철거하여 위 용지를 원상복구하라는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1. 7.경 위 화원 등을 2018. 11. 30.까지 자진 철거하여 위 용지를 원상복구하라는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시정명령들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1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