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3%로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