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1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신( 洗身) 만 하였을 뿐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골 밀도가 일반인의 골 밀도보다 낮아 피해자의 상해결과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 세신이 끝난 후 딸에게 마사지까지 부탁했느냐고 물었다.

마사지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덤으로 해 줬다.

딸이 마사지 해 준 것까지 포함해서 세신비용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딸 G 역시 ‘ 어머니가 “ 세신만 부탁했느냐,

마사지까지 부탁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 세신만 부탁해도 이렇게 몸을 다 만져 주느냐

” 고 말했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만져 줬다고

해서 팁까지 5만 원을 줬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였는 지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을 깍지를 낀 채로 심 폐 소생 술을 하는 자세로 가슴 부위를 압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뚝‘ 하는 소리를 들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몸이 아프고 불편하였는데도 원래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1시간 정도를 참고 마사지를 받았다, 사우나 탈의실에서 등에 피멍이 들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증거기록 제 6 쪽)’, ‘ 피고인이 가슴 앞 양쪽을 심 폐 소생 술 하듯이 강하게 눌렀다, 아프다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