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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9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세종 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자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친구와 후배인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등재하여 나중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들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K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경 위 D 등에게 고용 노동청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위 D 등은 그 무렵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사실은 K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상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위 D은 2013. 8. 2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실업 급여 360만원을, 위 E은 2014. 1. 2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실업 급여 480만원을, 위 F은 2014. 3. 1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실업 급여 360만원을, 위 G은 2013. 9. 1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실업 급여 360만원을, 위 H은 2014. 1. 2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실업 급여 480만원을, 위 I은 2013. 9. 3.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실업 급여 360만원을, 위 J는 2014. 3. 24.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실업 급여 360만원을 각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합계 2,76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문답서

1. D, E, G,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의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