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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