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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2 2014고정57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한국해양소년단 C연맹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공유수면관리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D 앞 300m 해상에 청소년 대상 인명구조, 스킨스쿠버, 소형선박 조종술, 요트 항해술 등을 교육하기 위한 해상 교육장 및 선박 접안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바지선을 정박시켜 놓고, 2014. 9. 6.경까지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위치도면, 채증사진(공유수면 점용 바지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지선의 구조와 형태, 바지선의 사용 목적, 바지선을 정박시켜 놓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