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노55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5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