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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86 | 부가 | 1999-08-09

문서번호

부가46015-2386 (1999.08.09)

세목

부가

요 지

세무사가 ’99.1.1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세무사가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계속적으로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99.1.1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