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01688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1. 3.경부터 논산시 B 구거 2,043㎡ 중 350㎡(이하 ‘B 공유수면’이라 한다), C 구거 152㎡, D 구거 562㎡, E 구거 942㎡, F 구거 180㎡, 합계 2,186㎡의 공유수면(이하 B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위 공유수면을 통틀어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서 흄관매립, 토지성토 및 콘크리트포장 등을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7. 1.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B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B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2013. 9. 30.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3. 11. 6.경 경찰에 원고를 고발하는 한편,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595,5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 6.경 피고에게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G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8, 2014고정52(병합) 사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1. 3.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3.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수목 식재ㆍ주차장 부지 사용ㆍ분묘 설치 등 개인(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