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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58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이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인천 남동구 B아파트 211동 603호에서, 2013. 8. 19.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