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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 6. 21. 22:30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4. 6. 25. 00:3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려, 지금 안 오면 집으로 찾아가 깽판 쳐 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1.의 가.

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불러낸 후 외포되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폭행,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23:30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장기간 피고인과 동거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여행시켜주겠다며 유인하여 데리고 가 술을 먹이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폭행,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피고인의 동생 H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0. 명시적으로 의사가 일치하여 서로 사귀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