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을 범죄전력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7:1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 같은 날 17:35경, 같은 날 17:5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약1883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51쪽~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