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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도1704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