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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청구액을 감액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