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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노3767

유사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용의 자가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가명) 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과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