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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 주 )D 대표이고, 피해자 E( 여, 24세) 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5:00 경 서울 성동구 F 건물 910호에 있는 ( 주 )D 대표 사무실에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로 인해 모든 직원들을 일찍 귀가시킨 후 잠시 대화를 하자며 메시지를 통해 사무실을 나서 던 피해자를 따로 대표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점이나 좋은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피해 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녀 대견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껴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캡 쳐 사진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 사무실로 부르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에게 가 한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 행 이후의 상황과 대화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