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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E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을 집어 든 다음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족적)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시간 확인, CCTV 확인, 피의자의 지문현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빛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R-R)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