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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압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피해자의 결별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위 사진을 피해 자가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