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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4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동구 G 소재 선박도 장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G 소재 선박 건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급 사업주이고, 피해자 H(51 세) 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며, 주식회사 B은 2014. 7. 22. D 주식회사와 도장작업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 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 면 조도를 최소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2014. 11. 27. 19:00 경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 안벽 LNG 선박 2572호 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지 않고, 사다리 형 통로 한쪽 측면에만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그 반대편 개구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 자가 통로를 이동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8. 11:50 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 흉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근로 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 면 조도를 최소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