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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10330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D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6. 30. 매수인의 지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C에 이전한 C의 자회사이며,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지인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들은 2005. 10. 26.경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E는 피고들에게 2005. 10. 27.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2006. 1. 26. 2차 계약금 436,539,000원을제1조 (목적)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455,390,000원 잔금(90%) 4,009,851,000원(2006. 5. 30. 지급)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양도하고 매매부동산을 명도완료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제1조 잔금 지급일로 한다.

(후략)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