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0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8년 동안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4,231만 원을 편취하고, 총 127에 걸쳐 합계 약 1억 598만 원을 횡령하며, 총 381회에 걸친 배임행위로 합계 약 2억 2,628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 약 4억 7,457만 원 중 약 2억 3,642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