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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5가단2087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대 25.8㎡ 및 지상 세멘조 스라브지붕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매수 1)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 대 25.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4. 11. 30. 접수 제771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대지 지상에세멘조 스라브지붕 2층 무허가건물 16.53㎡이 있다(이하 위 대지 및 지상 무허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4. 3. 30.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2004. 4. 21. 접수 제19949호로 2004.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1) E은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9518호)를 제기하여 2007. 8. 17. ‘피고 B은 E에게 8,54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2008. 10. 23.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87285)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은 2008. 5. 29. 피고 B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위 대여금 판결에 따른 금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1054 . E은 2008. 5.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채권을 E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