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D은 2015. 6. 9.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원고와 C이 거주하는 부산 기장군 E, 102동 1103호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들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순번 12 기재 침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동산은 모두 원고가 C과 혼인을 하기 전에 구입한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1, 8, 11, 13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1) 갑 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1, 8, 11, 13 기재 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2010.경부터 동거를 하여 그 당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 시기에 위 각 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각 동산은 원고와 C의 공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