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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