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단1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하고, 금 1,16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 부근 E 주유소 앞에 정차한 F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3. 7. 7. 17:05경 광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1, 2회),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량 1.4g × 필로폰 그램당 시가 830,000원/g = 1,16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필로폰 등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