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하고, 금 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 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 부근 E 주유소 앞에 정차한 F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3. 7. 7. 17:05경 광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F,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1, 2회),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량 1.4g × 필로폰 그램당 시가 830,000원/g = 1,16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필로폰 등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