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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664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6379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갑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과정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데,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16379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3. 3. 27.이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6. 26.)까지 소멸시효기간(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을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