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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재나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① 원고는 2015. 5. 29. 소외 C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5. 30.경 C로부터 전대차기간을 2016. 5.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며 2016. 6. 2.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그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음에도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16.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2. 27.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58212(본소), 2017나58229(반소)로 항소하면서 위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0. 13.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⑤ 이후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76402(본소), 2017다276419(반소)로 상고하여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해 놓고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항소심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