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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9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특히 피고인은 2014.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