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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9세) 는 피해자 E( 여, 19세) 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 남, 25세) 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로 광주 서구에 있는 G 오피스텔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7. 05:30 경 광주 서구 G 오피스텔 25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이야기하며 떠들고 있던 중 같은 층 250 호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게 “ 조용히 해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4. 7. 05:3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D 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같은 층 250 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와 시비가 붙은 후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온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오피스텔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가위, 컴퓨터 모니터 등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그에게 맞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발에 떨어져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