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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공인 노무사, 세무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전과가 응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여 일행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와 보험회사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65 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16. 4. 30.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의 심 사유 등을 진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위로 금으로 지급하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합의 금은 피고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99 면).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8 시경 일행과 음주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하다가( 증거기록 41, 42 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다음, 부근 전봇대까지 들이받고 차량이 멈추어 서는 등 사고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