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뒤 곧바로 처단형의 하한인 30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처단형의 하한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3%)가 낮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