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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단354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전318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B과 6년 전에 이혼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