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040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대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8. 4. 29.자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63,800,000원, 2007. 10. 5.자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42,500,000원, 2007. 10. 29.자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63,800,000원 합계 17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417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10.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 C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오로지 자신의 과실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07. 2. 27.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와 같이 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적법하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