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 두 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