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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4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 선적 연안복합어선 C(2.34톤)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D 명의의 어선인 E의 어선 선적증서만을 따로 매입하였고, 2008년경 F을 통하여 선명 미상의 어선을 구입하여 애초에 어선과 선적증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적증서와 어선을 따로 매입하여 그 선명을 ‘C’로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구입한 어선은 선적증서 상의 어선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어선으로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1. 5.경까지 위 어선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인천 강화군에서 위와 같이 어선과 선적증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C를 매매함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어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5,000만 원, 2011. 5. 27.경 900만 원, 2011. 6. 16.경 1,0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수산업법위반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인천 연안 바다 일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선적증서와 불일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하등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한 것이다.

3. 어선법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상의 어선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