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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단38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7. 01:55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E 투 산 승합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 원, 1만 원 권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21:2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 역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 의자 아래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0. 23:21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범행사진, CCTV 화면 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1, 2 항 절도죄와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범죄사실 1, 2 항 절도죄) 양형의 이유 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