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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35

준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오면서 갑자기 인근에 있는 서울 성동구 E빌딩 옆 골목길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일어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고 누르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본건 관련 CCTV 확인 2), 수사보고(참고인 F에게 제출받은 영상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1. 피해자 모습, CCTV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