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8.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