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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155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2행 중 “중고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 24.경부터 2014. 7. 8.경까지 피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반소로 구하는 9,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차용한 2억 4,100만 원과 별개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서, 사채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9,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돈과 무관한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중고자동차 23대에 관한 정당한 판권을 일방적으로 강탈한 후, 위 중고자동차 중 22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만약 원고가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3,7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700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9,7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700만 원으로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6,000만 원(= 9,700만 원 - 3,7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체인 ‘C’ 소속 종사원(원고의 딸인 AB 명의를 사용)이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4.부터 2014. 7. 8.까지 대여한 합계 9,700만원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의 돈이었을 뿐, 원고 주장처럼 단순히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