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77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답 282㎡에 관하여 2005.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7필지 토지 매수 원고는 1978. 9. 14.경 D으로부터 경기 고양군 E 답 1,045㎡, F 전 893㎡, G 전 618㎡, H 전 1,950㎡, I 전 278㎡, J 답 264㎡, K 전 1,623㎡를 매수하여 1978. 9. 22.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들의 분할합병 1) L, M, N, O, P 토지 1986. 8. 30.경 L 전 1,045㎡(같은 날 지목 변경되었다

)와 M 전, N 전, O 전이 합병되어 L 전 2,834㎡가 되었다. 2002. 8. 7.경 L 전은 L 전 2,229㎡와 Q 전 605㎡로 분할되고, 분할된 L 전에 P 답이 합병되어 L 전 2,493㎡가 되었다. 2003. 5. 31. R 전 98㎡가 Q 전 605㎡에서 분할되어 2003. 11. 28. L 전에 합병되었다. 분할 후의 Q 전 507㎡는 2003. 8. 6. 고양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하천으로 지목변경된 다음 S, T, U, V 하천과 합병되어 Q 하천 1,028㎡가 되었다. 2008. 12. 26. L 전 2,591㎡는 L 전 1,269㎡와 W 전 1,322㎡로 분할되었고, 2013. 4. 29. L 전 1,269㎡는 L 전 607㎡와 X 전 662㎡로 분할되었으며, L 전 607㎡는 2015. 11. 23. 고양시 덕양군 K 전에 합병되었다(199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Y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 한편 W 전 1,322㎡는 2009. 1. 6. Z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12. 4. 30. W 전 727㎡와 AJ 전 595㎡로 분할되었다. X 전 662㎡는 2013. 5. 14. AA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H 토지 H 전 1,950㎡로부터 1993. 4. 27. AB 전 1,345㎡와 AC 전 122㎡가, 2003. 7. 15. V 전 228㎡가, 2013. 10. 17. AD 전 193㎡가 각 분할되어 H 전 62㎡가 되었다.

AB 전 1,345㎡는 1993. 4. 27.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6. 5. 3.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AK 도로에 합병되었다.

AC 전 122㎡, V 전 228㎡는 2003. 7. 15. 고양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AL 토지 등 다른 토지와...